김미연 순천시의원,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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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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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김미연(더불어민주당, 조곡·덕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순천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4일 제278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매년 4월 22일로 지정된 자전거의 날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순천시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에 자전거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제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자전거 이용은 시민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탄소중립 방안 중 하나다”며 “오는 2030년까지 탄소배출 40% 감축,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 방향과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순천시민의 자전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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