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사 불렀더니 잠이 솔솔…1000만원 샤넬 시계 훔친 수법

박상혁 기자 2024. 6.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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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졸피뎀(수면제의 일종)을 먹이고 잠들게 한 뒤 고가의 시계를 훔친 40대 피부 관리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부관리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내렸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시계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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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들게 한 뒤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를 훔친 40대 피부관리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사진=뉴스1


손님에게 졸피뎀(수면제의 일종)을 먹이고 잠들게 한 뒤 고가의 시계를 훔친 40대 피부 관리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17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최석진)는 강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피부관리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내렸다.

지난해 3월19일 오후 3시쯤 두피 반영구 시술을 하기 위해 손님 B씨가 거주하는 대전 서구의 한 자택으로 출장을 간 A씨는 그에게 졸피뎀 10mg을 탄 음료를 먹여 잠들게 한 뒤 1000만원 상당의 샤넬 시계 2개를 훔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시술 요청을 받자 이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고가의 시계를 강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5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시계를 반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며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박상혁 기자 rafand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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