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콜드월렛 보관비율 '미흡'

편지수 2024. 6. 1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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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당국이 정한 콜드월렛(오프라인 형태 지갑) 보관비율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현장컨설팅 결과 다수의 사업자가 가상자산법 감독규정으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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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규정 80%인데…70% 보관에 그쳐
고유·고객 자산 같은 지갑에 함께 보관

다수의 가상자산거래소가 금융당국이 정한 콜드월렛(오프라인 형태 지갑) 보관비율 준수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15개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실태 파악·지원을 위한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장컨설팅 대상에는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를 비롯한 원화마켓거래소 5개사와 코인마켓거래소 10개사가 포함됐다. 

현장컨설팅 결과 다수의 사업자가 가상자산법 감독규정으로 정한 비율(80%)보다 낮은 수준(70%)으로 콜드월렛에 가상자산을 보관했다. 금융위위원회는 가상자산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입법예고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절차는 물론 해킹 등 침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콜드월렛 보관 비율을 80% 이상으로 상향했다.

일부 사업자는 고유·고객 가상자산을 원장(DB)에서는 분리해 관리했으나, 지갑은 분리하지 않은 채 동일 지갑에서 함께 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업자는 지갑을 분리하는 통제절차를 마련했지만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한정하거나 마련된 절차를 전부 이행하지 않았다. 

일부 사업자는 콜드월렛에서 핫월렛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온라인 환경에서 전자서명을 하도록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자서명 절차가 인터넷과 분리된 오프라인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자문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시점까지 사업자의 준비현황을 서면으로 지속 확인해 사업자의 미흡사항 보완을 유도하고, 가상자산 지갑 관리 등의 사례 위주로 실무해설서를 마련하여 배포한다. 또한 이달 중순부터 규제 시범적용을 통해 준비사항을 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할 예정이다. 

편지수 (pjs@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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