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국 의대에 영리 목적 시체 해부 교육 중단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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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63곳에 영리 목적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영리 목적의 시체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설정,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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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오늘(17일) 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 전국 의과대학 63곳에 영리 목적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과대학들에 최근 3년간의 해부 교육 자료 제출을 요구해, 전수조사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한 민간업체가 의대 연구소에서 헬스 트레이너와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시체 해부 참관 교육을 열어왔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데 따른 것입니다.
복지부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은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 의생명과학의 교육과 연구 발전에 주 목적이 있으며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의사를 고려했을 때 영리 목적의 해부 참관 수업은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또, 영리 목적의 시체 활용 금지 명확화, 해부 관련 심의 의무화 및 참관 가능 범위 설정, 기관별 의과대학 교육에 부족한 문제 해소 등을 위해 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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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진아 기자 (gi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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