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경북대 음악학과 교수들 집행유예…검찰, 항소

김정화 기자 2024. 6. 17.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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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준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전공 교수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피고인 A씨와 B(45)씨는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공 교수들로 현재 재직 중이다.

미리 채용 예정자로 선정된 C씨는 2022학년도 제2차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에 합격해 지난 2022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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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검찰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에게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준 경북대학교 음악학과 전공 교수들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 등 2명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구지법 형사6단독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미리 채용 예정자로 선정해 놓은 지원자를 경쟁자들보다 좋은 점수를 얻어 합격하게 하려고 연주 곡명을 미리 알려줘 공개수업 심사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국립대학교 교수 채용심사 관련 정보를 누설하고 총장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 A씨와 B(45)씨는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전공 교수들로 현재 재직 중이다. 미리 채용 예정자로 선정된 C씨는 2022학년도 제2차 경북대학교 예술대학 음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에 합격해 지난 2022년 9월1일부터 현재까지 전공 교수로 재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은 "유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수사기관에서부터 계속 말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늘어놓으며 일부 부인하고 있는 태도를 보여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상당한 의심이 들게 만드는바 엄정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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