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고액 임금 체불 사업주 7명 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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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광주·전남 지역 사업주는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4년 1차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에 따르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광주 5명·전남 2명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개정된 근로개정법에 따라 이들의 성명·나이·사업장명·사업주 주소지·사업장 주소지·체불액은 2027년 6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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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고액의 임금을 상습 체불한 광주·전남 지역 사업주는 총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2024년 1차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에 따르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는 광주 5명·전남 2명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지역에 배관 건설·플라스틱 제조·가설재 임대업체 사업장을 둔 이들은 적게는 3천900만원부터 많게는 2억4천여만원까지 총 5억4천여만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해 개정된 근로개정법에 따라 이들의 성명·나이·사업장명·사업주 주소지·사업장 주소지·체불액은 2027년 6월 15일까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된다.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경쟁입찰 제한·구인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며, 신용제재를 받은 사업주의 경우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제한을 받게 된다.
이성희 고용노동부 차관은 "임금체불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로 인해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큰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법 개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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