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판부, 판결문 수정...재산분할 1조3800억은 유지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일부를 고치고, 수정(경정)된 판결문 정본을 양측에 송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 측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에 재산 분할 관련 객관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는데, 재판부는 이 부분을 수정했다고 한다.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2심 판결문 가운데 지난 1998년 5월 대한텔레콤(SK C&C) 주식 가액 관련 부분을 수정했다. 다만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핵심 내용은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래 2심 판결문에는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고(故) 최종현 SK그룹 선대회장 별세 당시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으로,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다고 적혀 있다. 2심 재판부는 이 부분을 ‘주당 1000원’,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6배’ 오른 것으로 수정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지배구조 정점인 SK㈜의 모태가 되는 회사다.
2심 재판부가 이날 수정한 판결 내용은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다. 당초 재판부는 해당 주식이 최 선대회장 시절 12.5배 오르고, 이후 최 회장 재임 기간 중 355배 올랐기 때문에 최 회장은 ‘자수성가형 사업가’에 해당하고, 노 관장도 ‘자수성가’에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이날 SK 측은 1998년 ‘주당 100원’ 기준은 오류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청현 회계법인 한상달 회계사는 “해당 주식이 두 차례 액면 분할됐던 점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주식 가액은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여도 오류를 정정하면, SK 주식의 ‘상속 재산’의 성격이 강해지는 만큼 재산 분할 관련 결론을 다시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관장 측 대리인은 “해당 부분은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의 논거 중 일부일 뿐”이라며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도 SK 측 주장대로 판결문의 해당 부분을 수정했지만, 다른 문장은 고치지 않았다고 한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주식 가치 평가 관련) SK 측의 주장이 본질적이지 않아 결론을 바꾸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 판결 경정에도 재산분할 총액 그대로인 이유는
판결문 경정은 판결 내용에 사소한 오류가 있을 경우 바로잡는 절차로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할 수도 있다. 이번에 재판부가 판결을 직권으로 경정한 것은 일정의 ‘숫자 오류’를 인정한 것으로 법조계는 해석한다. 두 차례 액면 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당시 주식 가격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돼야 하는데 ‘0′하나가 빠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로 인해 분할 대상 자체가 바뀌지는 않는다. 이혼소송의 분할 대상 재산 가치는 재판이 끝날 무렵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는데 2024년 기준 주식의 가격은 1주당 16만원으로 같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판부의 이번 경정 결정으로 주가 그래프의 ‘기울기’가 도중에 바뀔 수는 있어도 최종 가액은 1주당 16만원으로 변동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판결 오류를 수정하는 ‘경정’ 결정을 한 이유는 이 사건 재산 분할의 주요 쟁점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기여가 있었는지 여부이고, 최 회장과 최종현 선대회장이 각각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크게 중요한 쟁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판결문에서 최종현 선대회장 당시 이뤄진 태평양증권 인수 과정 등에서 자금출처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금융당국의 조사나 수사기관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으로 노 전 대통령이 ‘보호막’이 되었다고 한 부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재판부의 이 같은 계산 오류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또한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 측은 그간 재판에서 “SK주식가치가 선대회장 때 많이 증가했고, 최 회장은 기여가 적기 때문에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주가 변동을 기초로 “최 회장 재임 중 주식 가치가 355배 올랐다”며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 경정 결정으로 355배가 아니나 35.6배가 된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이번 오류는 단순한 숫자의 오기가 아니라 그 오류에 기반하여 재산 분할 대상 및 분할 비율에 대한 판단을 한 것으로 판결의 전제가 된 주요 사실에 대한 오류”라며 “경정 결정만으로는 항소심 판결의 심각한 오류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착오된 계산액을 기초로 (배상액 산정 등) 과실 상계를 했다면, 이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것이니 파기 사유가 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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