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 “도의회 그린벨트 해제 촉구는 어불성설”

한준성 2024. 6. 17.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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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의결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41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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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지역 시민단체가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가 의결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0년 넘게 재산권 행사를 못한 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이해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취지를 거스르면서까지 160만 충북도민의 삶을 보살펴야 하는 충북도의회가 나설 일은 아니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17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회에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 부결을 촉구했다. [사진=한준성 기자]

연대회의는 “충북도의회의 요구는 민간개발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전면 해제로 오히려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호재를 누리기 위한 투기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수십 년 동안 고향을 지켜온 주민들의 공동체를 파괴하고 원주민의 피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은 취수탑이 위치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전히 수많은 행위 제한이 있음에도 마치 개발제한구역해제로 온갖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부추기는 충북도의회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의회가 할 일은 현행법에서 가능한 토지 매수, 주민지원사업 등을 최대한 지원하고, 과거에 제정되어 현실성 없는 지원 방안을 시대에 맞고 현실성 있게 다변화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대회의는 “도의회에 가장 쉽고 편한 방법으로 지역주민 표심을 잡기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오히려 도시환경 보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얼마 남지 않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보존하고, 이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어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지난 11일 417회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충북지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전면 해제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오는 24일 417회 도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 예정이다.

/청주=한준성 기자(fanyk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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