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태원 주장에 반박…“침소봉대, 사법부 판단 방해”

이현웅 기자 2024. 6. 17.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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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산 분할에 오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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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체 국민에게 공개하자”고도 제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은 1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 소송 항소심 재산 분할에 오류가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라고 밝혔다.

노 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평안 이상원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최 회장이 마음대로 자신이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 구분하고 재산분할 법리를 왜곡해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말했다. 이어 “최 회장 측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하게 상승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에 공개해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길 희망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최 회장 개인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최 회장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 재판부가 최 회장이 1994년 취득한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에 심각한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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