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충청권 메가시티…행정통합 아닌 특별지자체로 선회?
충청권 4개 시·도, 메가시티 구축중…올해 특별지자체 출범
정부 차원의 예산·인력지원 없어 특별지자체 법·제도적 한계
행정통합 거론…정치·행정권력 이해관계 충돌 등 난관 봉착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구와 경북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충청권 메가시티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충청권 메가시티의 궁극적인 목표를 행정통합으로 설정,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 대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이에 앞서 대전시와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 등 충청권 4개 시·도는 인구 500만명 이상의 메가시티를 구축하기로 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의 하나로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추진 중이다. 행안부는 지난달 특별지자체의 기본 규범 역할을 하는 규약을 전국 최초로 승인한 데 이어 4개 시·도도 관련 내용을 관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했다. 충청권 특별지자체는 충청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균형발전과 상생협력을 선도하기 위한 초광역 협력 기구로 4개 시·도의 공동 사업을 발굴하고 공동사무를 맡아 처리하게 된다.
공동사무는 도로망·철도망 구축과 간선급행버스(BRT) 구축 및 운영, 도심항공교통(UAM) 활용 촉진 지원,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지역기업 육성, 지역인재 양성, 관광체계 구축 등 21개다. 충청권 특별지자체에 대한 명칭 합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올 하반기 특별지자체 출범과 공동 사무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연합의 장은 시·도지사 4명이 돌아가면서 1년씩 맡기로 했다.
그러나 충청권 특별지자체가 출범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이 없는 등 법·제도적 한계도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는 마련됐지만 특별세 또는 교부세 등 정부 차원의 지원 근거는 없기 때문이다. 또 특별지자체 설립 후 운영에 필요한 인력도 각 시·도에서 파견 형식으로 보내야 한다는 점에서 총액인건비의 예외 조항으로 변경하거나 신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도 시급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광역 단위의 행정 통합으로 미국의 주(州), 중국의 성(省), 일본의 현(縣)과 같이 사실상 연방정부에 버금가는 광범위한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를 출범시키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대전과 세종, 충북, 충남을 합친 주민등록인구는 550만명으로 충청권 통합 시도가 출범하면 경기도(1365만명), 서울시(937만명)의 뒤를 이어 인구 기준 국내 세번째 광역행정구역으로 도약하게 된다. 또 지역총생산 250조원에 이르는 초광역 경제권이 형성, 수도권은 물론 세계적 대도시들과도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된다.
다만 행정 통합에는 여러 현실적 난관이 예상된다. 당장 광역단체장 자리가 4개에서 1개로, 31개 기초지자체 단체장의 수가 대폭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다. 또 행정 통합으로 공무원들의 대규모 구조조정도 예상된다. 결국 현재 각 지역사회를 이끌고 있는 정치권력과 행정권력이 모두 겉으로는 찬성하지만 속으로는 행정 통합에 반대하는 이유이다.
또 정치권력이 단일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충청권 특성도 행정 통합에 불리한 요인이다. 영·호남의 경우 광역과 기초단체장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모두 특정 정당 소속으로 정치적 걸림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반면 충청권에서는 당 소속이 제각각 다르다. 광역지자체의 행정 통합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과감한 인센티브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제시된 사례도 없어 추진 동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조합 형태의 특별지자체로 시작을 한 후 장기과제로 행정 통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충청권의 한 지자체 고위 관계자는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이 거대 담론으로 메가시티와 함께 행정 통합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막상 각론에 들어가서는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 구체적인 실행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선 특별지자체를 중심으로 교통과 환경 등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쉬운 분야에서 시작해 경제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특별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지원 및 총액인건비 제외 등 각종 지원을 통해 성공사례를 보여주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pow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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