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의원, '국민 주거안정 강화' 2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구CBS 김세훈 기자 2024. 6. 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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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여당의 1호 당론 법안중 일부로 김 의원은 당내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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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김상훈 국회의원(대구 서구)이 17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두 개정안 모두 여당의 1호 당론 법안중 일부로 김 의원은 당내에서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도시정비법' 개정은 건축물 안전진단 규제 완화·재건축 신속화가 핵심이다. 현행법상 노후·불량 건축물임에도 안전진단의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는 사업에 착수할 수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주민 불편이 크고, 재건축 장벽이 여전히 높은 상태다.

지난해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국 주택 1916만 호 중 준공 30년이 지난 주택은 약 450만 호(23.5%)에 달한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안전진단 통과 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게 했다. 또 지자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으로 통과 시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주택공급 다양화를 추진한다.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 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에 부응한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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