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최저임금 업종별로 달리하고 인상 자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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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수준을 업종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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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최저임금 수용도 낮아
업종·규모·연령별 구분 필요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의 수용성 제고 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실,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개최했다.
발제자는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가 맡았다. 김 교수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용도가 낮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시급 962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01만1000명에 달한다는 것이다. 한국의 최저임금 이하 근로자 비율은 19.8%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이 7.4%의 2.7배다.
김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최저임금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업종별 구분 적용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농림어업, 보건·사회복지업, 도소매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저임금법 제4조 2항에서 이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을 정하고 있어 국회 입법 없이 간단히 도입할 수 있다. 그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규모별 구분 적용, 고령 인력과 청소년 대상의 연령별 구분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 소상공인의 애로사항도 전해졌다.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시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근로자가 원한다면 고용주와 서로 계약서로 근거를 남긴다”며 “그런데 이 계약을 노동청에서는 불법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객관적인 지표와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노동계에서 영세자영업자를 범법자 취급할 때 가슴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저임금제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등장했지만, 단일 최저임금제가 오히려 고용 불안정·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며 “향후 업종별 최저임금 시행 의무화를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정도 높게 인상돼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하고,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협상 중심의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각 의견·지표를 수렴해 정부가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할 것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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