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2심' 재판부 판결문 수정…"재산분할 수치 오류" 인정

노선웅 기자 2024. 6. 17.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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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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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기자회견서 재산분할 판단 수치에 '치명적 결함' 주장
주식가액 100원에서 1000원, 최 회장 기여분 355배에서 35.6배로 수정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 법률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관련 기자 설명회에서 치명적 오류에 대해 밝히고 있다. 2024.6.1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최 회장 측이 '치명적 오류'라고 지적한 부분을 반영해 판결문을 수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부장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 양측에 판결경정결정정본을 송달했다. 수정된 판결문에는 이날 최 회장 측이 기자회견을 통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담겼다.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이를 토대로 1994년부터 1998년 선대회장 별세까지,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가치 증가분을 비교하며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 부분을 12.5배로, 최 회장의 기여 부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이라며 이는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 주장에 따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 줄어든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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