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총궐기 대회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조소현 2024. 6.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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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8일 예정된 의협 주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면서도 "만약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의협이라고 해서 과하게 하거나 덜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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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회장 추가 소환 방침

경찰이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18일 총궐기대회를 예고한 의사단체에 대해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8일 예정된 의협 주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18일 집단휴진에 나서는 한편,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를 포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등 의대 교수 단체들도 참여한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면서도 "만약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의협이라고 해서 과하게 하거나 덜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현장 실사를 할 때 요청이 오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만약 보건당국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해 고발을 하게 된다면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의협 회장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회장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소환했는데 본인이 1시간 채 안 돼서 수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며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28일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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