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협 총궐기 대회 불법행위는 엄정 대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8일 예정된 의협 주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면서도 "만약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의협이라고 해서 과하게 하거나 덜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혐의' 의협 회장 추가 소환 방침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경찰이 대한의사협회(의협) 주최로 열리는 총궐기대회에서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18일 예정된 의협 주최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은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해 18일 집단휴진에 나서는 한편, 서울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진행한다. 집단휴진에는 개원의를 포함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교 비대위) 등 의대 교수 단체들도 참여한다.
경찰은 "신고된 집회는 얼마든지 보호하고 보장하겠다"면서도 "만약 신고 범위를 이탈하거나 다른 불법행위가 있을 때는 엄정하게 조치하겠다. 의협이라고 해서 과하게 하거나 덜하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은 보건당국의 고발이 있을 경우 수사하겠다고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건당국에서 현장 실사를 할 때 요청이 오면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며 "만약 보건당국에서 관련 법령을 적용해 고발을 하게 된다면 경찰이 수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의사단체의 집단휴진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진료거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료법 제15조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나 조산 요청을 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은 전공의 집단사직 공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임현택 의협 회장은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의협 회장은 추가로 확인할 사항이 있어서 소환했는데 본인이 1시간 채 안 돼서 수사를 거부하고 귀가했다"며 "추가로 소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28일 임 회장 등 의협 전·현직 간부 5명을 의료법 위반과 업무방해 교사 및 방조 혐의로 고발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전공의 집단사직을 교사하고 방조한 것으로 봤다.
sohyu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마약 먹이고 성폭행 누명"…유명 병원 문 닫게 한 '그날 밤 파티'
- [인터뷰] 황운하 "한동훈 특검법, '공정과 상식' 바로세우려는 것"
- [오늘의 날씨] 30도 이상 '무더위'…야외활동 주의해야
- 손석구가 미끼 던지는 '밤낚시'[TF씨네리뷰]
- [의대증원 파장] "하루만 쉬어도 손해"…동네 병의원, 집단휴진에 냉담
- 로또 1124회 당첨번호 조회…'1등 10명 중 절반 서울·경기'
- [비즈토크<상>] 6년 만에 파업?…쉽지 않은 현대차·기아 임단협 교섭
- [비즈토크<하>] 쿠팡, 부산 물류센터 건설 멈춰…공정위 제재 반발?
- [Z가뭔데] 아직 마흔은 아니지만 '쇼펜하우어'를 읽습니다 (영상)
- 윤찬영·봉재현, '좋은 어른'이 되는 과정[TF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