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택 교수의 핀테크 4.0] 가상자산 시장의 쟁점과 활성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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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은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
1단계 법안인 동법의 시행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의 큰 틀은 마련된 셈이다.
1단계 법안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유통 등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시장 역동성을 유도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과 더불어 후속조치인2단계 입법 추진,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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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으로 시장은 새로운 변화가 예고된다. 1단계 법안인 동법의 시행으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투자자 보호라는 규제의 큰 틀은 마련된 셈이다. 이제는 정책의 무게중심을 산업 진흥 및 시장 활성화에 둬야 할 때다.
이를 위한 시장의 쟁점에 대해 짚어보자.
가장 시급한 것은 2단계 법안의 조속한 추진이다. 1단계 법안이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 법안은 가상자산의 발행, 상장, 유통 등 라이프사이클 전반에 걸쳐 시장 역동성을 유도해야 한다.
인프라 확충도 중요한 과제다. 특히 1단계 법안 규정 중 가산자산의 분리에 따라 수탁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지만, 기존 사업자 외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은 좀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다. 투자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수탁 서비스의 질적 상승을 위해서는 신규 진입 장벽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 및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도 필요하다. 현재 금융당국은 자금세탁의 우려 때문에 실명계좌 발급을 제한하고 있다. 물론 자금세탁 등 불법행위에 대한 감시와 제재는 중요하다. 그러나 시장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예컨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법인·기관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만하다.
미국, 홍콩 등 해외 시장에선 가상자산의 ETF 상장 등 금융상품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물 ETF투자를 위해 국내 자금의 해외 유출을 우려하고 있다. 간접 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시장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신속한 승인이 검토돼야 한다.
이전 국회에서 제도화가 무산된 토큰증권(STO)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해외 시장은 STO의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과, 발행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리고 있다.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실물자산(RWA) 기반 토큰 발행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RWA는 부동산이나 채권 등 시장에서 거래되는 실물자산을 토큰화 한다. 이에 대한 정책 대응이 늦어지면서 개발력 있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눈을 돌리는 안타까운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선제적 규율체계 마련도 시급하다. 스테이블코인은 기존 결제망에 비해 실시간 거래와 수월한 자금 추적으로 투명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해외송금, 이체, 무역결제 등 실물경제와의 연계를 통해 기존 금융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타국에 비해 디지털화가 늦었던 일본이 법제화에 대한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주목할 만한다. 특히, 테라·루나 사태로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리스크를 경험했던 만큼 이에 대한 발행·유통 전반에 걸친 제도화가 필요해 보인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소득과 관련하여 세제 합리화도 해결 과제 중 하나다. 조세 형평성과 투기 억제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과세의 당위성을 부정할 순 없다. 그러나 과세 인프라 구축과 가상자산에 대한 제도적 기반, 신기술 및 금융 패러다임을 통한 경쟁력 제고라는 관점에서의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전담조직을 신설했다고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과 더불어 후속조치인2단계 입법 추진, 그리고 시장의 다양한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기대한다. 또 규제와 진흥이라는 정책 목표 사이에서 균형감 있는 접근과, 기술 및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업계와 충분히 소통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송민택 공학박사 pascal@apthef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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