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나섰다 ‘날벼락’…아파트 추락 50대, 80대 덮쳐

김영록 2024. 6. 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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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난 건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50대 B 씨가 추락해 A 씨를 덮쳤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숨졌고 A 씨는 치료를 받다 하루가 지나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씨 모두 숨지면서 두 사람의 충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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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 지난 주말. 80대인 A 씨는 부인과 함께 아침 일찍 산책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입구를 나서던 순간 하늘에서 뭔가가 떨어졌고 A 씨를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A 씨는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 아파트 9층서 떨어진 50대가 80대 덮쳐

사고가 난 건 지난 15일 오전 7시쯤. 부산 사상구의 한 아파트 9층에서 50대 B 씨가 추락해 A 씨를 덮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직후 숨졌고 A 씨는 치료를 받다 하루가 지나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B 씨가 추락한 자세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 씨와 B씨 모두 숨지면서 두 사람의 충돌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할 예정입니다.

■ "사람이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유족 분통

정말 말 그대로 황망하게 아버지를 떠나보낸 A 씨 유족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A 씨 유족은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어서 돌아가시기 전 면회도 못했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가능성에 대해선 "법이 그렇다는데 황당하다"며 "상대편 유족을 만났지만 어찌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고 했습니다.

A 씨 유족 측은 일단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난 이후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경찰은 A 씨 유족에 대해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비슷한 사고에도 대책은 '글쎄'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될 사고겠지만 이런 사고, 아주 드문 편은 아닙니다.

2016년 5월엔 광주광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던 40대 공무원이 20층에서 떨어진 20대에 부딪혀 숨지기도 했습니다.

부산에서도 2013년 5월, 30대 남성이 아파트에서 떨어지면서 지나가던 6살 여자아이가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순찰이나 법 강화 등 일반적인 범죄 예방 대책을 적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면서도 "비슷한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만큼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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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기자 (kiyu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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