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이지 않는 은행 횡령사고, 은행장 책임제 해답될까

구현주 기자 2024. 6.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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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100억, 경남銀 3000억 횡령
내년부터 CEO 내부통제 책임 강화
“금융사고 예방 위해 자체노력 필요”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BNK경남은행 현장검사에서 3000억원 횡령 사고를 확인했다. 최근에는 우리은행 경상남도 김해지점의 1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현장검사에 착수했다. /송일섭 기자

[마이데일리 = 구현주 기자] 은행권에서 횡령 사고가 연달아 터지면서 소비자 눈길도 곱지 않다. 대형 금융 사고에도 그간 은행장 등 CEO(최고경영자)가 책임을 지는 경우는 드물어서다.

금융업계에선 내달 시행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금융 사고 예방책이 될지를 지켜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장 등 CEO도 횡령 사고 등 발생 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은행장 책임과 별개로 개정안이 금융 사고 예방책으로 작용하려면 금융사 자체 노력 유인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적발된 우리은행 경상남도 김해지점의 100억원 횡령 사고와 관련해 현장 검사에 착수했다.

별개로 금감원은 NH농협은행 정기 검사를 진행하면서 한 지점의 고객 펀드 2억원 무단 해지 횡령 사고도 들여다 보고 있다. 해당 사건에서 농협은행 내부통제 취약점이 노출되서다.

금감원은 작년 적발된 BNK경남은행 횡령 사건 제재도 마무리 짓지 못했다. 지난해 금감원은 경남은행 현장검사에서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업무 담당 직원이 15년간 총 2988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내달 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필요성은 커졌다. 내부통제란 금융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사 임직원이 지켜야 하는 기준과 절차를 말한다.

/금융위원회

개정안 핵심 내용은 책무구조도 제도 도입이다. 책무구조도는 주요 업무별 최종책임자를 특정한다.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해 임원 책임을 강화한다. 대표이사 등 내부통제 등 총괄 관리의무를 구체화한다.

은행, 금융지주 회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제출 이후부터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의무가 적용된다.

오태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기관의 내부통제 역량 취약과 인식 부족이 반복 지적된 배경에는 내부통제가 금융기관 입장에서 유인부합적이지 않다는 관념이 자리잡고 있다”며 “책무구조도 도입이 제재보다 예방에 방점을 두기 위해서는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는 책무구조도 등과 관련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중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책무에 대한 설명 및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개정 지배구조법의 집행·운영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답변을 담는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작성할 가이드라인과 별도로 은행연합회에서도 사원사 의견을 모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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