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의회, 농자재 지원 등 의원 발의 조례 2건 의결

연종영 기자 2024. 6. 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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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과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실생활 관련 조례안 2건이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회는 17일 322회 1차 정례회에서 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도 의결해 집행부에 보냈다.

이날 정례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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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뉴시스] 진천군의회 322회 정례회. (사진=진천군의회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진천=뉴시스] 연종영 기자 = 충북 진천군의회 임정열 의원과 이재명 의원이 발의한 실생활 관련 조례안 2건이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회는 17일 322회 1차 정례회에서 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진천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할 때 농민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다.

이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진천군 동물보호 조례안'도 의결해 집행부에 보냈다.

'동물보호법'이 지자체에 위임한 사항을 이행하는 내용과 동물의 생명 보호, 복지 증진, 생명 존중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정례회를 통과한 조례안은 집행부에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 공포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jy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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