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면인데 반말하나" 따지는 20대에 흉기 휘두른 40대 징역형

홍민지 기자(=울산) 2024. 6. 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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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만난 남성에게 반말하다 상대방이 따져묻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울산 거리에서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주점 앞에서 B 씨에게 말을 걸었고 이에 B 씨가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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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 들고나와 2차례 찌르려해...울산지법,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2년 선고

처음 만난 남성에게 반말하다 상대방이 따져묻자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 씨는 올해 1월 19일 울산 거리에서 20대 남성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일 A 씨는 주점 앞에서 B 씨에게 말을 걸었고 이에 B 씨가 "처음 보는데 반말을 하느냐"고 항의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일행들이 이들을 제지했고 사건을 일단락됐다. 하지만 A 씨는 사과를 요구했고 B 씨가 거부하자 홧김에 자신이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를 들고나와 B 씨를 2차례 찌르려했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B 씨에게 겁을 주려고 했을뿐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며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의 정신질환이 있는점을 감안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상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았다"면서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위자료, 합의금 명목으로 2500만원을 지급한점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홍민지 기자(=울산)(bsnews4@pressian.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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