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고소…"인도순방 기내식 허위사실 유포"

임윤지 기자 2024. 6. 17.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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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윤건영 의원실은 이날 오후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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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의원실, 17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5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총리 관저에서 모디 총리와 만나 환담하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 2018.11.5/뉴스1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했다.

윤건영 의원실은 이날 오후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며 이같은 사실을 전했다.

앞서 배 의원은 2018년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당시 대한항공과 체결한 수의계약(2억3670만 원 규모) 중 기내식비 항목이 6292만 원으로, 연료비(6531만 원) 다음으로 많이 책정됐다며 호화 기내식 의혹을 처음 제기했다.

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은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은 2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 원"이라고 반박했다. 문 전 대통령 역시 여권의 공세가 이어지자 "치졸한 시비"라며 "제발 품격 있는 정치를 하라"고 맞섰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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