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이별 요구한 남친에게 흉기 휘두른 여친

양휘모 기자 2024. 6.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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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요구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께 팔달구에 위치한 2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앞서 A씨와 B씨는 해당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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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이별을 요구한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여성이 체포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6일 오전 11시20분께 팔달구에 위치한 20대 남성 B씨의 주거지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앞서 A씨와 B씨는 해당 장소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투게 됐고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요구했다.

이후 A씨는 귀가를 하던 중 다시 B씨 집으로 찾아와 그와 대화를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어깨 부위에 부상을 입었지만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오종민 기자 fiveb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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