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된 아들 보석으로 꺼내 줄게"…지인 속여 거액 뜯은 2명 실형

김용구 기자 2024. 6. 17. 15: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에게 접근해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각 징역 2년 4개월·2년 유지
재판부 "궁박한 처지 이용해 범행"

아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지인에게 접근해 석방을 도와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국제신문 DB


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들과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선고를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A 씨는 원심에서 각각 징역 2년 4개월과 추징금 5180만 원을, B 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612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A 씨 등은 2020년 2월 천안시 한 휴게소에서 C 씨를 만나 그의 아들을 석방하기 위한 착수금, 청탁금 등 명목으로 4차례에 걸쳐 1억13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 등은 당시 C 씨에게 “감옥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 하니 보석으로 꺼내야 한다. 서울남부지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에게 손을 써줄 수 있다”며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후 부정 청탁을 위한 식사와 선물 접대 비용, 사례금 명목 등으로 13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해 가로챘다.

그러나 이들은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등 C 씨 아들의 보석을 도와 줄 능력이 없었을뿐더러 형사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할 만한 지위에 있는 인사를 알지 못했다.

1심 재판부는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않고 궁박한 상태에 있던 C 씨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과거 동종 전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내렸다.

Copyright © 국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