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적 울상인 저축은행업권, 예보료 최대 10%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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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4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2023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 제공했다.
여기에는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지표별 점수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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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할인 등급인 'A'…보험·금투, 유지인 'B'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14일 은행·보험회사·금융투자회사·저축은행 등 268개 부보금융회사에 2023사업연도 차등평가등급과 예금보험료율을 결정·통보했다고 17일 밝혔다.
반면 저축은행업권은 최근 실적 저하 등으로 할증등급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할증은 최대 10% 이뤄진다.
한편, 2023사업연도 예상 예금보험료는 2조4656억원으로 2022사업연도의 2조3723억원 대비 933억원 증가(전년대비 3.9%)했다. 이 중 부보예금 증가로 인해 645억원이 늘어나 69.1%의 비중을 차지했고, 평가등급 변경에 따른 요인으로 인해 288억원이 증가하여 30.9%의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보는 부보금융회사별 평가결과가 담긴2023사업연도 차등평가 종합분석 보고서를 개별 제공했다. 여기에는 각 사가 평가등급 개선과 경영위험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차등평가지표별 점수분포와 해당사의 평가점수, 연도별 추세가 정리되어 있다.
앞으로도 예보는 차등보험료율제도가 부보금융회사의 자율적인 건전경영을 유도하고 리스크관리 노력에 대한 보상이 적절히 이뤄지는 유인부합적인 제도로 기능하도록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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