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의원 고소…"인도 방문 허위사실 명예훼손"

유혜인 기자 2024. 6. 17. 15: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앞서 배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 '6000만 원 기내식', '셀프 초청' 등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 7일(현지시간) 당시 영부인 자격으로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방문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배 의원은 김 여사가 2018년 인도 타지마할로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는 의혹과 관련 '6000만 원 기내식', '셀프 초청' 등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배 의원은 "이 사안의 본질은 문체부가 2500만 원에 치르려던 행사를 왜 갑자기 영부인이 끼어 들어 4억 원이나 썼느냐"고 지적하기도 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