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맞춤형’ 비판받은 당헌 개정안 최종 의결

주희연 기자 2024. 6. 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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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위원회의에 참석해 당헌 개정에 대한 중앙위원 토론을 듣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현행 당헌(黨憲) 조항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대선 1년 전 사퇴’ 원칙은 유지하되, 당무위 의결로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중앙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2%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당 대표 사퇴 시한을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기존 당헌대로라면 8월 당 대표 임기(2년)가 끝나는 이 대표는 연임하더라도 차기 대선을 1년 남겨둔 2026년 3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 그러나 당헌 개정안이 확정되면서 2026년 6월 열리는 전국 동시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차기 대선 선거대책위원회가 꾸려질 시점에 대표직에서 물러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친(親)이재명계 김영진 의원도 공개적으로 “사실상 이 대표 임기 연장을 위한 것으로 공정성을 해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왔다.

다만 당내에선 이 대표가 연임하더라도, ‘1년 전 사퇴’ 예외조항을 이용해 대표직을 연장할 가능성은 낮다는 말이 나온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사퇴 시한을 늦출 수 있도록 한 건데, 대통령 궐위 사태가 아니고서야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다고 보긴 힘들다”고 했다. 다른 의원은 “자신이 대표로 있을 때 신설한 예외조항을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긴 부담이 따를 것”이라고 했다.

이번 당헌·당규 개정에 따라, 민주당은 국회의장단 후보자 및 원내대표를 선출할 때 권리당원 투표를 20% 반영하게 됐다.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 직무 정지 조항, 자당 귀책사유로 재보궐선거 발생 시 무공천 조항은 삭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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