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 GA 개인정보 보호 현황 살펴본다

최석범 2024. 6. 1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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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대형 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현황을 받아 살펴보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17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최근에 자료를 만들어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업계는 금융위가 GA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고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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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인정보 수탁자 점검 현황·결과 요청
개인정보 관리 미흡한 GA, 향후 불이익

[아이뉴스24 최석범 기자] 금융위원회가 대형 보험대리점(GA)의 개인정보 보호·관리 현황을 받아 살펴보고 있다.

GA업계 관계자는 17일 "한국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관리 현황 자료를 요청했고, 최근에 자료를 만들어 전달했다"라고 밝혔다.

금융위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가 협회를 통해 요청한 자료는 작년과 올해 1분기 개인정보 수탁자 점검에 관한 자료다. 개인정보 수탁자 점검 여부와 점검 결과(등급)가 포함됐다. 이 외에도 개인정보 책임자 지정 현황 자료도 요청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위탁자(보험사)는 수탁자(GA)를 1년마다 점검해야 한다. 위탁자가 직접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점검하는 개별 방식과 대행 기관을 선임해 점검하는 대행 방식으로 나뉜다.

보험사는 보통 대행 기관(금융보안원)을 활용해 GA를 점검한다. 보험사가 금융보안원에 의뢰하면 금융보안원이 GA를 점검하고 등급(점수)을 부여한다.

업계는 금융위가 GA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려고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고 분석한다.

GA의 개인정보 내부 통제는 느슨한 편이다. 초대형 GA 정도가 개인정보 보호 전담 부서와 담당자를 두고 있다. 반면 규모가 작은 GA는 유관 부서 담당자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겸직한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연 매출액 1500억원 이상이고 5만명 이상의 정보 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 식별 정보를 처리하는 곳은 개인정보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금융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 기조는 금융보안원의 검사에서 나타난다. 작년까지만 해도 금융보안원은 GA(우수 등급)가 자료를 제출하면 서면으로 점검하고 결과를 통보했다. 그러나 올해부턴 현장 검사 원칙으로 바뀌었다.

GA 업계 한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관심도가 높다 보니, 관리가 미흡한 GA는 어떤 방식으로든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최석범 기자(0106531998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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