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추진…“불법적 수사 관행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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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늘(17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수집과 관리, 활용을 금지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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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늘(17일)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넘어선 전자정보 수집과 관리, 활용을 금지하는 ‘전자정보 압수수색 특례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 대표는 오늘 오전 ‘압수된 인권, 복제되는 삶’을 주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증거 채택은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중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최근 검찰의 현대판 캐비넷이라 불리는 ‘디지털 수사망(D-NET)’의 불법 수사행위가 확인됐다”며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 저장·보존·관리는 불법이지만 검찰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예규를 만들어 공공연히 개인정보를 저장하고 이를 수사에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 민간인 사찰”이라며 “특례법 제정을 통해 검찰의 조직적인 범죄 행위나 다름없는 전자정보의 불법적인 수집과 복제 별건 수사 활용을 근절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로 꼽힌 대검 예규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으로, “관련성 있는 사건에서 증거 사용이 예상되면 디지털 증거를 폐기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 삼아 검찰에서 압수한 전자기기 속 정보를 무기한 보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혁신당은 지난 총선 당시 불법적인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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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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