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수치 오류" 회견 직후 항소심재판부 판결문 수정

정진솔 기자 2024. 6. 17. 15:4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수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재산분할 기준 수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 수정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판결경정결정정정본을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에 송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결과에 대한 입장을 전한 가운데 국민 앞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기자간담회에 직접 참석해 “개인적인 일로 국민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린다. 주식이 분할 대상이 되는지, 얼마니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큰 오류가 있다고 들었다”며 “SK 성장이 불법적인 비자금을 통해 이뤄졌다. 제6공화국의 후광으로 사업을 키웠다는 판결의 내용이 요지며 이는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어 입장을 /사진=임한별(머니S)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17일 판결문 수정본을 양측에 송달했다. 최 회장 측이 이날 오전 '재산분할 기준 수치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한 부분이 수정됐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김시철)는 이날 최 회장 측이 재산 분할 판단에 기초가 되는 수치에 결함이 있다고 주장한 부분이 포함된판결경정결정정정본을 최 회장 측과 노 관장 측에 송달했다.

수정된 내용은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에 대한 부분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대한텔레콤 주식을 취득할 당시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가치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계산했다.

하지만 최 회장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998년 5월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닌 1000원으로 재판부의 계산 오류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1998년 5월 주식 가액을 1000원으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판결문에서 12.5배로 계산했던 최 선대회장 기여분은 125배로, 355배로 계산했던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수정됐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 "단순 계산이나 숫자 오류가 아니라 계산을 잘못한 결과 법원의 판단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 경정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노 관장 측은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짓고 재산분할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