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 마전동 빌라 불법 복층 개조 의혹

대한민국 1등 스포츠신문 스포츠동아 2024. 6. 17.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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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한 다세대주택(빌라)에서 무허가 복층을 건축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구 마전동 1129-27에 위치한 이 빌라는 지난 2023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건축면적 414.06㎡와 연면적 1319.96㎡ 사이의 무허가 복층을 만들었다.

이 빌라의 경우 복층(6층)을 등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조해 더 많은 분양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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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적률 문제로 인한 불법 행위 가능성

서구 마전동 1129-27번지 복층 화장실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인천시 한 다세대주택(빌라)에서 무허가 복층을 건축하는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구 마전동 1129-27에 위치한 이 빌라는 지난 2023년 3월 사용승인을 받았지만, 건축면적 414.06㎡와 연면적 1319.96㎡ 사이의 무허가 복층을 만들었다.

이 빌라 중 총 16세대에서 이같은 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사·분양사·5층 입주민들이 불법적으로 복층으로 6층을 만들어 분양하고 있다. 건축법상 다락은 바닥면적에 포함되지 않아 허가 없이 만들 수 있지만, 옥상(테라스)와 복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 

서구 마전동 1129-27번지 복층 화장실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이 빌라의 경우 복층(6층)을 등기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개조해 더 많은 분양 면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구 마전동 1129-27번지 복층 테라스 모습. 사진|장관섭 기자
전문가들은 “이러한 불법 행위가 용적률 문제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복층을 등기하지 않으면 건물 규모를 늘릴 수 있고, 그만큼 더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서구 마전동 1129-27번지 토지정보. 사진제공|인천시
이에 대해 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이행강제금 부과와 원상복구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혔다. 

인천|장관섭 기자 localc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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