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민주, '대선 1년 전 당대표 사퇴 예외' 당헌 개정안 가결

김주훈 2024. 6. 17. 15:4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17일 당헌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총 559명 중 50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84.23%, 반대 15.77%로 가결됐다.

이날 중앙위에는 당 소속 의원만 참여 가능했던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추가하는 내용과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속보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가 17일 당헌 개정의 건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중앙위원 총 559명 중 501명이 참여한 가운데 찬성 84.23%, 반대 15.77%로 가결됐다.

이날 중앙위에는 당 소속 의원만 참여 가능했던 국회의장단 후보·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추가하는 내용과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에 예외 조항(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을 추가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이 상정된 바 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