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엘리베이터서 흉기 위협한 40대 "채무 시달려 범행"

심민규 2024. 6.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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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40대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가만있어"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채무에 시달려 힘들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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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주민을 흉기로 위협하고 도주한 40대가 금품을 빼앗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양주 남부 경찰서 남양주 남부 경찰서. [촬영 임병식]

남양주 남부경찰서는 특수강도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지난 14일 구속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께 남양주시 다산동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50대 여성 B씨에게 "가만있어"라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B씨가 비명을 지르자 당황해 도망갔던 A씨는 다음 날 오후 10시께 서울 광진구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범행 장소 주변을 배회하며 장시간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을 확인하고 A씨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A씨와 B씨는 일면식이 없던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채무에 시달려 힘들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채무 상황과 돈을 노리고 범행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죄명을 기존 특수폭행에서 특수강도미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주 내로 A씨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한 후 신병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라고 말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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