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북부 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건의안' 상임위 통과

송용환 기자 2024. 6.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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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대표 발의한 '정부 차원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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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영 도의원 "국가 균형발전 위해 반드시 제정해야"
지난해 10월31일 경기 의정부시 정보도서관에서 열린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시군별 비전 공청회. (경기도 제공)/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인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이하 특자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되자,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7일 제375회 정례회 제2차 회의를 열어 윤종영 도의원(국민의힘·연천)이 대표 발의한 '정부 차원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건의안은 △정부가 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 법안을 제출해 국가균형발전과 국민의 평등권 실현 의지를 표명하고 실행할 것과 △특자도 설치에 대한 주민투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이 건의안에서 "지리·경제적 등 사유로 각종 규제와 홀대를 받아왔던 경기 북부 도민들의 헌법상 가치인 평등 추구권을 지금이라도 보장해 줄 수 있어야 한다"며 "낙후된 지역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 발전, 국가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특별법을 반드시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모든 국민은 평등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재산권을 가짐에도 경기 북부, 특히 접경지역은 각종 규제로 헌법상 권리가 제한돼 왔다"며 "이는 국토 균형발전을 추구해야 할 정부 기조와도 맞지 않는다. 정부(행정안전부)가 특별법안을 제출해 국가 균형발전 의지를 실현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오는 27일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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