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용문동서 '만취운전'으로 화물차 들이받은 30대

유가인 기자 2024. 6. 1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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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5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음주 측정을 했다.

경찰은 과거 음주 운전 이력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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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대전 서부경찰서는 음주 상태로 주차된 차량 3대를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로 3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후 7시 50분쯤 대전 서구 용문동의 한 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길가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1톤 포터 트럭, 스포츠유틸리티차(SUV), 11.5톤 화물차 등이 파손됐다. A 씨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행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 씨의 음주 측정을 했다.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거 음주 운전 이력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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