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당대표 사퇴 시한 변경' 등 예외 당헌 개정안 확정

유혜인 기자 2024. 6.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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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개정안이 17일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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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개정안이 17일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4차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당·대권 분리 예외 조항'을 핵심으로 하는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모든 중앙위원이 참여하는 찬반 투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라인으로 진행,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422명(84%)이 찬성했다.

개정안은 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하도록 하는 조항을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를 연임한 뒤 대표로서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한 뒤 2027년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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