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정위에 의협 신고…"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 제출"

유혜인 기자 2024. 6. 1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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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의 18일 집단휴진 선언을 두고 공정위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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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건복지부는 17일 대한의사협회(의협)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복지부는 이날 의협의 18일 집단휴진 선언을 두고 공정위에 사업자단체금지행위 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업자 단체인 의협이 개별 사업자인 개원의를 담합에 동원했다고 판단해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각 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런 행위를 할 경우 사업자단체는 10억 원 이내 과징금을 물고,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정위는 관계 부처가 파악한 의협 움직임과 업계 반응 등을 공유받으며 의협이 개원의에 휴진 참여 요청 공문을 보내거나, 참여 여부를 파악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휴진을 유도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실질적 '휴진 참여 강제' 정황이 포착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의협 등의 사업자 단체가 구성 사업자에게 휴진을 강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법 위반 여부를 적극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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