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블더] "감옥 가도 돈 못 줘"…신상 공개된 악덕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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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 흘려 일한 직원들의 월급을 떼어먹은, 나쁜 사장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질적인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한 건데요.
이렇게라도 사업주들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임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했는데, 이 경우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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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땀 흘려 일한 직원들의 월급을 떼어먹은, 나쁜 사장들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악질적인 사업주들의 명단을 공개한 건데요.
이름과 나이, 집 주소, 업체 이름까지 모두 홈페이지에 게시했습니다.
서울에서 유명 프랜차이즈 반찬 전문 업체를 운영하는 A 씨, 3년 동안 직원 88명에게 임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무려 5억 원에 달하는 돈입니다.
이 때문에, 징역 1년 2개월을 사는 등, 여섯 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도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시 등 포함해 전국에서 중국음식점을 운영한 B 씨도 3년 동안 직원 53명에게 임금 1억 4천만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피해 근로자가 엄벌을 탄원해 1년 6개월의 옥살이를 하는 등 무려 11차례나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여전히 체불된 임금은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을 포함해, 고용노동부는 악덕 사업주 194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실명과 나이에 사는 곳은 물론이고 사업장 이름과 주소, 체불액까지 낱낱이 밝혔는데요.
모두 3년 이내에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사업주들입니다.
이렇게라도 사업주들의 명예와 신용에 영향을 줘서 임금 체불을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신상이 공개된 이들은 각종 정부지원금과 경쟁입찰, 구인에 대한 제한 등 불이익도 받게 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307명에 대해서는 신용제재를 단행했는데, 이 경우 7년 동안 대출 등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이 명단은, 오는 2027년까지 3년 동안 게시될 예정인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 문이진)
전연남 기자 yeon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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