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의원 고소···“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

전희윤 기자 2024. 6. 1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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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17일 "김 여사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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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정숙 여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은 17일 “김 여사가 오늘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실은 “배 의원은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근 배 의원은 2018년 이뤄진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6000만원 기내식’, ‘셀프 초청’ 등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했다. 그는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탄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으로 6292만원이 집행됐다며 ‘호화 기내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고민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식자재, 조리 인건비)은 2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원이다”고 반박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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