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연임용’ 당헌 개정 확정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2024. 6. 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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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현재는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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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사퇴 시한 당헌 개정의 건 개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당 대표 사퇴 시한 당헌 개정은 찬성 84.2%로 의결됐다. 2024.6.17/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 사퇴 시한을 당무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을 최종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사퇴 없이 연임하면서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어기구 중앙위 부의장은 이날 오후 3시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중앙위원 559명 중 501명이 투표한 가운데 약 84.2%인 422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의 건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현재는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당헌이 개정되면서 해당 조항은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추가됐다.

당헌·당규 개정안에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의장 후보 및 원내대표 경선 시 온라인·ARS 등의 방식으로 권리당원이 투표해 이 결과를 20% 반영하는 조항도 담겼다. 전국대의원대회라는 명칭도 전국당원대회로 바꾼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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