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업기간 최대 3년 단축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발의

서상혁 기자 2024. 6. 17.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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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을 발의했다.

또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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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민생특위 위원장 "안정적 주거 확보에 도움"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국민의힘이 재건축 사업 기간을 최대 3년 단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을 발의했다. 또 민간임대주택법을 개정해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임대주택을 도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민생경제 안정특위 위원장인 김상훈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안전 진단 통과 이전에도 재건축 절차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시장이나 군수 등 지역자치단체장이 사업 인가 전까지 진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업 기간을 최대 3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김상훈 의원은 보고 있다.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년 이상 임대할 수 있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도입해 직장인, 신혼부부와 같은 1~2인 가구 주거 수요에 부응하는 것이다.

또 임대의무기간을 15년 이상으로 확대한 장기임대유형을 신설하는 등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을 통한 재건축 활성화, 주택공급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은 국민이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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