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hquake’ 빼곤 못 알아봐”…재난문자 왜 한글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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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 때 긴급재난문자를 받았지만 한국말을 모르니 뭔가 싶었어요. 번역기를 돌리고서야 지진인 줄 알고는 놀라 어쩔 줄 몰랐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에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올해 2월에서야 영어 단어가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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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지진 때 긴급재난문자를 받았지만 한국말을 모르니 뭔가 싶었어요. 번역기를 돌리고서야 지진인 줄 알고는 놀라 어쩔 줄 몰랐죠.”
17일 캄보디아 출신 켐 소카(30)씨는 “지난 12일 기상청이 보낸 문자에는 ‘Earthquake’(어스퀘이크, 지진)라는 단어가 포함됐지만 발생 장소와 시간은 한글이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22년 9월 입국해 광주 평동산단에서 일하고 있는 그는 “곧바로 대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언어로 알려달라”고 했다.
이날 12개 노동시민단체가 구성한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와 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 등 외국인 노동자들은 광주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외국어 긴급재난문자를 따로 제작·배포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재난문자는 이주노동자들에게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통신사, 각국 대사관과 협조하면 다양한 언어로 재난문자를 보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문길주 전남노동권익센터장은 “이주노동자 등 외국인들도 폭염·폭설·폭우·지진 등 재난경보 문자를 보고 대피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지진만 아니라 북한 대남전단 살포처럼 주요한 내용은 각자의 언어로 알려야 혼란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2012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으로 2013년부터 긴급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고 있다. 긴급재난문자에 외국인에 대한 배려가 없다는 지적이 나와 올해 2월에서야 영어 단어가 포함됐다. 자연재해와 사회재난, 국가비상사태 등 다양한 재난 관련 정보와 함께 행동요령, 대피소, 병원 위치 등을 제공하고 있다.
김용희 기자 kimy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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