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획일적 최저임금, 취약 근로자 양산… 업종별 차등 시급"

김수연 2024. 6. 17. 15: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총, 최저임금 적정안 토론회
秋 "업계 감당수준 확인 필요"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축사를 하고 있다.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경총·국민의힘 조정훈 의원 공동주최로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높은 상승률과 획일적 적용이 취약 근로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업종별 특수성과 영세 자영업자의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해 구분적용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7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은?'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지적들이 쏟아졌다.

이날 인터넷PC카페업계 대표로 참석한 김기홍 한국인터넷PC카페협동조합 이사장은 "24시간 운영하는 PC카페는 야간수당이 붙는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오른 상황이다"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최저임금에 업종별 특수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으면서, 실질적인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가 업종별로 크게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은 농립어업 43.1%, 숙박·음식점업 37.3%, 협회·기타서비스업 25.3%, 보건·사회복지업 21.7%로 높았던 반면, 광업(0.0%), 전기·가스·증기업(0.5%), 수도·하수·폐기업(1.9%) 등은 1%대 이하로 낮았다.

김 이사장은 "최저임금 지불능력이 안 돼 직원 해고가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들의 경우, 직원들이 '저희 이대로 동결해달라, 일 하게 해달라'고 하고 있더라"면서 "이에 고용주가 협의해주고, 근로자가 원하면 근거로도 남기는데, 나중에 이 근거를 갖고 노동청에 가면 '불법계약'이라며 업주를 처벌한다. 근로자·고용주가 합의한 경우엔 어느정도 인정해주도록 하는 게 최저임금제 안에 마련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수퍼마켓 업계를 대변하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의 송유경 회장 역시 "취약근로자들의 고용을 담당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이 경기불황 속 생존을 위한 비용절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사용자, 근로자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주휴수당이 기업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지만 연세대학교 경영대학교수는 "인상된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이라도 피하기 위해 시간대를 잘게 쪼개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을 여러명 고용하면서 '쪼개기 알바'가 관행이 됐다"면서 "이로 인해 근로자들은 이 사업장, 저 사업장 옮겨가며 일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1만1843원이 된다. 최저임금 미만율을 제대로 보려면 최저임금(9860원)을 적용 중인 사업장과 주휴수당이 포함된 최저임금을 적용 중인 사업장을 구분해서 살펴보고 그 결과를 정부가 각각 공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 최저임금이 지난 10년 동안 물가상승률의 4배 높게 인상된 점, 시장에서 수용되기 어려운 최저임금은 결국 일자리 감소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동결과 같은 안정적인 수준에서 결정돼야 할 것"이라며 "최저임금의 수용성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문제는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등을 통해 제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의 60% 수준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 김강식 한국항공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현재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해 다수 취약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의 보호영역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을 최저임금의 틀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 최저임금 수준을 중위임금의 60%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미만율이 적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인상 수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액(9620원) 미만 근로자수는 301만여명으로, 전년 대비 25.5만명이 증가했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3.7%로, 전년 대비 1.0%포인트(p) 상승했다. 또 최근 10년(2013~2023)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97.9%로, 동 기간 물가상승률의 4.9배, 명목임금 상승률의 2.6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최저임금 논의가 무조건 빨리, 많이 올려야 한다는 도식에서 벗어나, 업계·업종이 감당할 수 있는지를 봐야 한다"면서 "취약계층으로 하여금 일자리를 잃게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최소한 업종별 차등화가 되게 사회적 합의점을 찾아야할 때"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