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여사, 배현진 의원 고소...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 훼손”

박지영 기자 2024. 6. 17. 15: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이 밝혔다.

윤 의원측은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 제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1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측이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8년 11월7일(현지시간)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아그라의 타지마할을 둘러보고 있다. (청와대 페이스북)/뉴스1

윤 의원측은 “배 의원이 지속적으로 언론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 여사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근 배 의원은 2018년 당시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을 놓고 ‘6000만원 기내식’ ‘셀프 초청’ 논란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비판했다. 배 의원은 김 여사가 인도 방문 당시 대통령 없이 타고간 전용기의 기내식 비용 6292만원 내용이 담긴 문건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아 언론에 공개했다.

배 의원은 지난 10일 CBS 라디오에서 “민주당 친문계 의원님들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타도어(흑색선전) 말라고 하던데 약간 좀 코믹했다”며 “김 여사가 공중부양해서 혼자 하늘에서 도시락 들고 드신 거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이에 문재인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윤건영·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운송 및 보관료 등 고정비를 제외한 기내식 비용(식자재, 조리 인건비)은 2167만 원으로 김 여사 4끼 식대는 105만원이다”고 반박한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