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만 18세 미만 月 20만원" 아동수당법 개정 추진

전희윤 기자 2024. 6. 1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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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했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두 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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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기본소득 3법' 당론 발의
‘국가 10만원+부모 10만원’ 우리아이 자립펀드법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출생기본소득 3법(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저출생 위기 극복 대안으로 아동수당 지급 대상과 금액을 확대하는 ‘출생기본소득 3법’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가족 지원을 대대적으로 확장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책 의원총회를 거쳐 당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생기본소득 3법은 △아동수당법 일부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등으로 구성됐다.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현재 8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되는 아동수당 대상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20만 원으로 두 배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아동복지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우리아이 자립 펀드법’이라는 이름으로 각각 관련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핵심은 출생부터 성인(만 18세)이 될 때까지 국가가 월 10만 원을 지급하면 보호자도 월 10만 원을 함께 납입해 펀드를 운용하는 것이다. 해당 펀드는 만 18세가 되기 전까지 꺼내 쓸 수 없고 학자금이나 창업·결혼 등 목돈이 필요한 청년기에 쓸 수 있도록 했다. 기재위 소속 임광현 의원은 “이미 투입한 저출생 예산이 380조 원인데도 합계 출산율이 0.72명대로 하락했다”며 “예산을 재조정하고 추가 예산도 확보해 펀드 조성 재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4·10 총선 당시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간판 정책인 ‘기본 시리즈’의 일환으로 이와 유사한 아동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전희윤 기자 heeyo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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