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안흥외항 테라포트 낚시객 12명 적발…20만원씩 과태료

이찬선 기자 2024. 6. 1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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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해경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콘크리트 블록)에서 낚시하던 낚시객 12명을 적발해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안흥외항 테트라포드는 이달부터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낚시 행위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

출입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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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에서 적발된 낚시객. (태안해경 제공) /뉴스1

(태안=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 태안해경은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안흥외항 테트라포드(콘크리트 블록)에서 낚시하던 낚시객 12명을 적발해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7일 밝혔다.

안흥외항 테트라포드는 이달부터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돼 낚시 행위가 전면 통제되고 있다.

이곳은 하루 100명이 찾는 낚시 명소로, 테트라포드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자력 탈출이 어려워 인명사고 우려가 높다.

출입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갔다 적발되면 1차 20만 원, 2차 50만 원, 3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야간을 틈타 테트라포트에서 낚시하다 적발되는 낚시객이 적지 않다”며 “미끄러져 물에 빠지면 생명을 위태로울 수 있어 낚시를 금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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