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 원룸에 불지른 우즈베크 아내에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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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4시 50분께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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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재판에 넘겨진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아내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4시 50분께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내부가 불에 타고 건물에도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남편이 바람을 피운 것으로 오해해 술을 마시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새벽 시간 10여가구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몹시 컸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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