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문제 없어”

이창언 2024. 6. 17.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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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청 취소처분'을 한 창원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는 2021년 10월 9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산)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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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 청구 기각
경남도 행정심판위 창원시 행정처분 문제없다고 판단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지청 취소처분’을 한 창원시 행정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창원시는 마산해양신도시 민간복합개발시행자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이 청구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행정심판이 경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 2024.6.17. 창원시 제공

창원시는 2021년 10월 9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현산)을 마산해양신도시 5차 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이후 13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 견해차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대 쟁점은 ‘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 이었다. 현산은 1280가구에 이르는 생활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실시협약에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창원시는 특혜가 될 수 있어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지지부진한 협상에 ‘협상 종결’을 선언한 시는 지난해 11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를 위한 사전 통지 후 두 차례 청문을 거쳤고, 올 3월 최종 지정 취소 처분을 통보했다.

곧 현산 컨소시엄 구성원인 ㈜휴벡스피앤디는 처분 사유 부존재, 재량권 일탈·남용 등 창원시 행정처분 결정에 위법성이 있다고 보고 행정소송·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하지만 사건을 심리한 경남도 행정심판위는 관계 법령과 공모지지침서를 볼 때 창원시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지난 5월 30일 기각 결정했다.

김종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장은 “행정심판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컨소시엄 구성원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서도 소송대리인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마산해양신도시 전경. 서울신문DB

마산해양신도시 개발은 가포신항 건설 과정에서 나온 준설토를 매립해 만든 인공섬 64만 2167㎡ 가운데 68%(43만 9048㎡)를 공공이, 나머지 32%(20만 3119㎡)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는 사업이다.

창원시는 2013년 마산해양신도시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민간 감정평가를 기준으로 터 매각·개발 방침을 세웠지만 민간복합개발시행자 선정에 애를 먹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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