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대선 1년전 당대표 사퇴 예외' 확정…84%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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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신설이 17일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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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2026년 4월 지선 뒤 2027년 대선 출마 가능
(서울=뉴스1) 구교운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 신설이 17일 확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에서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대선에 출마하려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11개 당헌 조항 개정안을 의결했다.
어기구 당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이날 중앙위원 599명 중 501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찬성 422명(84.23%), 반대 79명(15.77%)로,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어 당대표 사퇴시한 예외 규정을 포함한 11개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이전까지 민주당 대표나 최고위원이 대선에 출마하려면 대선 1년 전까지 사퇴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당헌 개정을 통해 이 조항은 그대로 유지하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당대표를 연임한 뒤 대표로서 2026년 4월 열리는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관여한 뒤 이듬해 3월 대선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당헌 개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당 밖은 물론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연임과 대권 도전을 염두에 둔 '맞춤형 개정안'이란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당헌 개정에 찬성하는 측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반박이 나왔다.
이날 회의에선 민주당 국회의장단 후보와 원내대표 선거를 기존 '재적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던 방식에서 '재적의원 투표 80%, 권리당원 투표 20% 합산' 방식으로 바꾸는 당헌 개정안도 통과됐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자동으로 정지하는 규정과 민주당 귀책 사유로 재·보궐선거가 발생했을 때 공천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모두 폐지하는 내용도 이날 함께 통과됐다.
이 대표는 이날 "이 문제를 두고 상당한 간극이 있는 것으로 느낀다"면서도 "당원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고 밝혔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당원들이 당비만 내고 누군가의 결정한 것만 따르는 수동적 존재가 아니라 당을 이끄는 주체가 되도록 권한이 확대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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