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 질러 구속된 아내…집행유예로 풀려나

이시우 기자 2024. 6. 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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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구속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구형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4시 50분께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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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책 가볍지 않지만 인명 피해 없어"
방화로 불이 난 원룸 내부. (천안서북소방서 제공) /뉴스1

(천안=뉴스1) 이시우 기자 = 남편과 다투다 집에 불을 질러 구속된 아내가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17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33·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년 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4년 구형했다.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는 지난달 7일 오전 4시 50분께 남편과 함께 거주하던 충남 천안 서북구 두정동의 한 원룸 내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원룸 내부가 불에 타고 건물에 그을음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A 씨는 남편이 바람을 핀 것으로 오해해 술을 마시고 다투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사람이 잠 자고 있는 새벽 시간, 10여 세대가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무고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았다는 점에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행히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issue7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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