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최 회장 송사에 회사 대응 부적절…침소봉대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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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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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 중 '주식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을 한 데 대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 관장 측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17일) 입장문을 내고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며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며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로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회장 측은 오늘 오전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이혼 항소심 판결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한텔레콤의 주당 가치 계산을 1,000원인데 100원으로 재판부가 잘못 계산했다는 것입니다.
대한텔레콤은 현재 SK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SK㈜의 모태로, 1994년 최 회장은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취득을 위한 2억 8,000여만 원을 증여받았습니다.
최 회장은 이 돈으로 같은 해 11월, 대한텔레콤 주식 70만 주를 주당 400원에 매수했습니다.
이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사명을 바꿨는데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격은 이후 두 차례 액면분할을 거쳐, 최초 명목 가액의 50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07년 3월 1대 20, 2009년 4월 1대 2.5 비율로 각각 주가 액면을 쪼갠 것입니다.
2심 재판부는 이를 토대로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가치를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당시 주당 가치를 3만 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이 100원짜리 주식이 이후 3만 5,650원 주식으로 이전보다 355배나 커졌으므로 이 같은 재산 형성에 기여한 노소영 측에게 재산분할을 해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SK 측은 "재판부의 이 계산은 잘못됐고,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 맞다"며 "이 경우 이전보다 35.5배 커지는데 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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