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측 "침소봉대 유감...차라리 판결문 전체 공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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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주식가치 산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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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 '주식가치 산정 오류가 있다'고 주장한 가운데,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회사 차원의 대응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노 관장 측 법률대리인 이상원 변호사는 오늘(17일) 입장문을 통해 "최 회장 개인의 송사에 불과한 이 사건과 관련해 SK그룹이 회사 차원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항소심 법원의 논지는 원고가 마음대로 승계상속형 사업가인지와 자수성가형 사업가인지를 구분 짓고 재산분할 법리를 극히 왜곡해 주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SK C&C 주식 가치의 막대한 상승은 그 논거 중 일부"로 "이번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여전히 SK C&C 주식 가치가 막대한 상승을 이룩한 사실은 부정할 수 없고 결론에는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를 침소봉대해 사법부의 판단을 방해하려는 시도가 매우 유감"이라며 "차라리 판결문 전체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그 당부를 판단토록 하는 방안에 대해 최 회장이 입장을 밝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최 회장의 법률 대리인 이동근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이날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설명회를 열고 "항소심 재판부는 잘못된 결과지에 근거해 최 회장이 승계 상속한 부분을 과소 평가하면서 최 회장을 사실상 창업을 한 '자수성가형 사업가'로 단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 취득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 5천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며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천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이 10배 늘고,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 사실상 '100배' 왜곡이 발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민아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ma11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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